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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코로나19 생활지원비'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!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-05-19 조회수 451


- 2022.5.13.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대상으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개시-

- 5.12.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읍면동 방문, 우편, 전자우편 신청-


□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5월 13일(금)부터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.

 

□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(금)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‘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’를 개시한다고 밝혔다.


 ○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?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?면?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.

 

□ 5월 13일(금),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‘보조금24-나의혜택’ 메뉴*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.

   * 메뉴위치 :  www.gov.kr(회원로그인 필수) → 보조금24(이용동의 최초1회 필수) →나의혜택-[확인하세요]탭에서 생활지원비 혜택확인 후 신청 클릭

   * 코로나19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(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부터 받은 확진자 격리해제 정보가 없는 국민)은 신청할 수 없음 (예 : 요양병원·시설 등의 밀접접촉자는 5.13.이후 격리해제자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고, 주민센터 방문 등 통해 신청해야 함)


 ○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.

  

 ○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(배우자·자녀 등)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.


 ○ 다만,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’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□ 또한,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.


 ○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‘자주찾는서비스’에서 ‘격리통지서’ 또는 ‘격리해제사실확인서’를 선택하면 된다.

   *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 가능

 

□ 이용석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추진단장은 “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 불편과 생활지원비 접수·처리 과정에서의 지자체 담당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
 ○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“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되어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
등록일: 2022-05-12


출처: 행정안전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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