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(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가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)
-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(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,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)
- 본 사업(중점돌봄군, 일반돌봄군)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, 기존(’20년시행)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