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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소송지원 관련 무료사업 안내 |
작성자 |
용호복지관 |
작성일 |
2010-08-26 |
조회수 |
2268 |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한부모가족(모․부자가족), 미혼모․부가족, 조손가족의 미성년 아이 양육비청구, 친자확인을 위한 인지청구 등 소송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(단, 승소금액 2억원 초과사건은 유료입니다.)
○ 소송지원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- 한부모가족 : 시․군․구청장이 발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- 미혼모․부가족, 조손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미혼모․부가족, 조손가족임을 증명하는 증인진술서 등
○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지부 및 출장소 연락처 - 국번없이 132 - 부산지부 : 505-1643 - 동부출장소 : 781-07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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